UN Situation(유엔동향)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영유권 분쟁지인 흑해의 뱀섬(Serpents' Island)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정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했다.
원래 루마니아 영토였으나 지난 1948년 당시 소련에 강제로 점유당한 뱀섬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땅이다.
횡단 길이가 1㎞에도 못미치는 작은 바위섬인 뱀섬은 1천만t의 원유와 1천억㎥의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천200만㎢의 해저 삼각지대 상에 위치해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에 있다는 점 때문에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논란에 휘말렸고, ICJ의 판정까지 기다리게 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뱀섬의 해저 자원개발권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이다.
루마니아는 이들 자원 상당 부분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주장할 태세다. 현재 52억5천만㎥의 천연가스를 매년 해외에서 수입하는 루마니아로서는 이곳의 미개발 자원으로 거의 20년간의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J의 판정이 이 섬의 정체성을 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한 바위섬은 한 국가의 EEZ 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고대 그리스의 유적만 남아있는 무인도로 있다가 19세기에 등대가 들어선 뱀섬에도 현재 우쿠라이나 오데사국립대학 연구진 등 100명이 거주하며 은행 지점까지 들어왔지만, 루마니아 정부는 이런 '야단법석'이 본질을 바꿔놓을수 없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 정부는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뱀섬에 대한 개발계획은 우리가 보기에는 경계 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왜냐면 이것이 이 섬의 자연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국제 해양법은 보통 한 국가의 연안에서 200해리까의 구간을 EEZ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장 폭이 600㎞에 불과한 흑해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FT는 설명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1997년 협정을 통해 뱀섬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했다. 이 조약을 통해 1960년대 말부터 양국이 계속해온 천연가스전 개발 행위도 중단됐다.
그럼에도 두 나라는 조약 체결 이후에도 EEZ의 범위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고, EEZ에 대한 오랜 협상이 결렬된 후 루마니아는 2004년 ICJ에 이 사안을 제소했다.
ICJ에서 루마니아 정부를 변호하게 될 외교관 보그단 아우레스쿠는 "법정이 검토하게될 것은 뱀섬이 EEZ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의 여부"라고 요약했다.
앞으로 2주일이 ICJ의 판정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아우레스쿠는 청문회를 거쳐 6개월 안에 EEZ 문제가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quintet@yna.co.kr
(끝)
2008/09/02 10:59 송고
글수 11,829
<루마니아-우크라이나版 '독도' EEZ획정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영유권 분쟁지인 흑해의 뱀섬(Serpents' Island)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정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했다.
원래 루마니아 영토였으나 지난 1948년 당시 소련에 강제로 점유당한 뱀섬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땅이다.
횡단 길이가 1㎞에도 못미치는 작은 바위섬인 뱀섬은 1천만t의 원유와 1천억㎥의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천200만㎢의 해저 삼각지대 상에 위치해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에 있다는 점 때문에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논란에 휘말렸고, ICJ의 판정까지 기다리게 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뱀섬의 해저 자원개발권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이다.
루마니아는 이들 자원 상당 부분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주장할 태세다. 현재 52억5천만㎥의 천연가스를 매년 해외에서 수입하는 루마니아로서는 이곳의 미개발 자원으로 거의 20년간의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J의 판정이 이 섬의 정체성을 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한 바위섬은 한 국가의 EEZ 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고대 그리스의 유적만 남아있는 무인도로 있다가 19세기에 등대가 들어선 뱀섬에도 현재 우쿠라이나 오데사국립대학 연구진 등 100명이 거주하며 은행 지점까지 들어왔지만, 루마니아 정부는 이런 '야단법석'이 본질을 바꿔놓을수 없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 정부는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뱀섬에 대한 개발계획은 우리가 보기에는 경계 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왜냐면 이것이 이 섬의 자연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국제 해양법은 보통 한 국가의 연안에서 200해리까의 구간을 EEZ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장 폭이 600㎞에 불과한 흑해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FT는 설명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1997년 협정을 통해 뱀섬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했다. 이 조약을 통해 1960년대 말부터 양국이 계속해온 천연가스전 개발 행위도 중단됐다.
그럼에도 두 나라는 조약 체결 이후에도 EEZ의 범위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고, EEZ에 대한 오랜 협상이 결렬된 후 루마니아는 2004년 ICJ에 이 사안을 제소했다.
ICJ에서 루마니아 정부를 변호하게 될 외교관 보그단 아우레스쿠는 "법정이 검토하게될 것은 뱀섬이 EEZ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의 여부"라고 요약했다.
앞으로 2주일이 ICJ의 판정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아우레스쿠는 청문회를 거쳐 6개월 안에 EEZ 문제가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quintet@yna.co.kr
(끝)
2008/09/02 10: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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